공유하기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 추진 등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생산적 금융지원 유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탄소중립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부문별 리스크는 체계적으로 진단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개인투자자의 중장기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에도 힘쓴다.
금융투자산업 검사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인 검사와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환매중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검사,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실태 점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실태 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유도한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수시검사 등을 통해 증권회사 등의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취약 분야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헤지펀드) 겸영 증권사 등을 언급했다. 해당 증권사들의 정보교류차단 의무(차이니즈 월) 준수 여부, 자산운용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겸하고 있는 증권사로는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신영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등 8곳이 있다.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금융(IB), 기업공개(IPO) 주관사 등의 업무 적정성도 점검한다. IPO 주관사의 경우 기관 수요예측 허수주문 논란과 관련한 업무상 미비점을 살필 방침이다. 공매도나 주식대차 업무 적정성과 관련해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영업실태 검사도 진행한다.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위해 랩어카운트 판매와 운용 실태도 점검한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펀드 업황이 나빠지며 랩어카운트가 늘어난 측면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본사와 지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비유동성, 만기 불일치 자산 편입 등 운용상 위험 요인을 살필 예정이다.
혁신사업자 제휴 등을 통한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실태 파악, 상장지수증권(ETN) 발행, 유통 업무 적정성 등도 살핀다.
해외주식 중개 영업과 관련해서는 해외 브로커와 거래 프로세스,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투자자 보호 이슈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자산운용산업과 관련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제도 정비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으로 자산운용산업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등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선 등으로 원활한 자산운용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사모펀드 제도 중장기 감독방안 마련,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공모규제 회피행위 감독 가오하 등으로 자산운용 감독제도를 정비한다.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도 도모한다. 배타적 사용권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ETF액면분할 제도 도입, ESG 펀드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유사투자자문, 신탁업 등의 효율적인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주식리딩방 난립 및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마련(법규 개정 건의), 부동산신탁사 사업·재무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점검, 유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에 나선다.
자산운용산업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점검 요소의 경우 잠재 리스크가 큰 운용사나 자문사, 환매 연기 펀드 운용사, 부동산 신탁사의 위험 요인 등이 꼽혔다. 자산운용사의 상시 감시 시스템 고도화, 불건전 자산운용행위 점검 강화, 사모펀드 개편 관련 투자자보호제도 점검 등도 이뤄진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