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앱 내에서의 결제)' 횡포에 게임업계에서 ‘탈(脫) 구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포착됐다. 국내 대형 게임사가 구글 결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처음이다. /사진=넥슨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에서의 결제)' 횡포에 게임업계에서 ‘탈(脫) 구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포착됐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대형 게임사가 구글 결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처음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4일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 '던전엔파이터 모바일'에 자체 결제 방식을 적용했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PC에서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구글과 애플 등이 제공하는 앱 이용 계정 하나로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다. PC에서는 마우스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작동 편의성이 높다.

넥슨은 이전에도 모바일 게임 ‘V4’의 PC 버전을 내놨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PC 버전은 결제 방식이 이전과는 다르다. V4의 경우에는 PC 버전에서도 앱 장터 사업자의 결제 방식을 따라야 했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PC 버전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구글에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지난해 중소 게임사 엔픽셀도 모바일 게임 ‘그랑사가’의 PC 버전에 자사 결제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그동안 구글은 자사 결제방식(인앱결제·앱 내 결제)만 쓰도록 강제하면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겨 왔다. 구글은 수수료 명목으로 자사 앱 계정에서 발생한 매출의 30%를 가져갔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에 납부한 수수료는 지난해 9529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게임 상위 업체인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도 매년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구글 등에 납부하고 있다.

세계에서 국내 처음으로 시행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다. 

최근 이 법에 반기를 든 구글은 "자사 결제 방식을 우회한 앱은 앱 장터에서 삭제한다"고 선전포고한 상태다. 넥슨을 필두로 게임업계에서 추가 사례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탈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게임사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