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8일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을 담은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특사경을 지명하고 이날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을 의결했다.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은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다. 

자본시장특사경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7월18일 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되어온 특사경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에 한정해 수사한다. 

자본시장특사경의 내부통제장치로 수사심의위원회도 마련했다.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며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 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