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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회와 금융권에선 예금보험료율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경제성장,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예금자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대부분은 IMF 외환위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에 충당되고 있어 미래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적립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예금보험료율(예보료)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예보는 금융권·시장전문가·학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를 발굴했다.
이달 중 입찰 절차를 통해 '한국금융학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경제·금융환경·제도변화 등을 고려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 및 예보료율 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구용역과 연계해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금융위와 함께 연구용역·민관합동 TF 논의를 통해 검토와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며 "앞서 국회에 보고한 일정에 따라 개선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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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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