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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대장동 사업의 큰 틀이 결정됐고 그 배경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일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에 황 전 사장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황 전 사장은 정민용 측 변호인이 "대장동 사업에서 확정이익을 구하거나 컨소시엄에서 (대형) 건설사 배제하는 것을 유동규가 했는지 아니면 이재명이 결정했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입증할 방법은 없지만 유동규·김문기가 (이재명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따라갔다"고 대답했다.
또 "거기서 저녁 늦게까지 술 먹을데도 없고, 호텔방으로 갈테니 가서 이재명에게 심도있게 설명하겠다는 진술을 제가 들었다"며 "전 거기서 다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이어 "그래서 갔다와서 (이재명이) 유한기를 계속 압박한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10박11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출장에는 성남시 공무원 8명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 동행했다.
또 황 전 사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여러 차례 이 전 후보의 지시로 인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검찰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유한기가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왔고 거기에 서명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유동규 본부장이랑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사직을 강요받은 이유에 대해선 "(제가 대장동 관련해선) 사업적으로 걸림돌이 되니까"라고 답변했다.
유동규 측 변호인이 전략사업실 (신설) 반대, 김민걸·정민용 채용 반대, 대형 건설사 배제 반대 등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들과 주장이 상반돼서 스스로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거냐는 취지의 질문에 황 전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과 '정 실장'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이들은 이재명 전 시장과 정진상 전 정책실장으로 추정됐다.
이후 황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황 전 사장 사퇴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시장,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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