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주주연합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손병두 이사장 주거지 앞에서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한국거래소와 손 이사장이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금융정의연대 등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단체들은 지난 2월10일~11일 손 이사장 주거지 근처에서 신라젠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거래소와 손 이사장은 주거지로부터 5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또 "대부분의 집회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이뤄지고 있어 집 앞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작다"고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거래소 측이 신라젠에 부여한 6개월의 개선기간이 종료된 오는 8월 이후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5개월 후의 상황을 이유로 미리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체들의 집회 및 시위는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은 성질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며 단체들의 집회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은 최근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월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월18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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