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사기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그래픽=뉴스1

백내장 보험사기를 벌이는 병원 관계자 등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면 최대 3000만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백내장 보험사기 포상금 지급기준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과 손잡고 실손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보험사기에 대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보험사기 혐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브로커를 신고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 환자를 신고했을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신고자가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 개시에 협조한 노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신고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당국과 수사당국은 신고 채널 등 제보 내용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 의료기관을 집중 조사한다. 경찰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백내장 과잉진료 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다.  


양해환 금감원 보험감독국장과 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과잉진료가 촉발한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이 안과의료계의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부적절한 과잉진료를 자제하자고 뜻을 모았다. 


올해 1월 이후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3월11일까지 70일간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했다.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가운데 백내장수술 관련 비중은 ▲2020년 6.8% ▲2021년 9.1% ▲2022년 2월 12.4%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 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 건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