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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무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은 지난달 10일 정비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정비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 단계는 대체로 '안전진단→추진위원회 설립 및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철거·착공→준공→조합 해산'의 절차를 밟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사업 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돼 왔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앞서 지난 1월에도 발의된 바 있다. 당시 이성배 의원(국민의힘·비례)도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총 17명의 찬성을 받았다. 두 개정안 모두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07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무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은 지난달 10일 정비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정비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 단계는 대체로 '안전진단→추진위원회 설립 및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철거·착공→준공→조합 해산'의 절차를 밟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사업 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돼 왔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앞서 지난 1월에도 발의된 바 있다. 당시 이성배 의원(국민의힘·비례)도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총 17명의 찬성을 받았다. 두 개정안 모두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07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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