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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페이스북에 평범한 군 생활 중 중대장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었다는 병사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중대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중대장은 A씨에게 이것저것 캐묻다가 "네 여사친(여자사람친구)과 친해지고 싶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다"며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A씨는 거절했지만 중대장은 '보안 검사'를 이유로 휴대전화를 강제로 가져가 연락처를 알아낸 뒤 A씨 여사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염탐했다고 한다. A씨는 "중대장 때문에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다"며 "정말 화가 난다. 이거 신고 가능하냐"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정신 나간 중대장이네" "세상에 별 미친X 다 보겠네" "무조건 신고해라" "이거 그냥 그대로 대대장에게 말하자"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또 제36조에 따라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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