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앱 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진은 시민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명동에 개점을 앞둔 애플스토어 3호점 앞을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애플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제3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상 구글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신경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애플 역시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관련 이행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오는 6월부터 자사 앱 마켓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외 3자결제 시스템을 추가한다. 애플의 이행계획은 인앱결제만 허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인앱 내 제3자결제까지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제3자결제 방식의 수수료 비율은 기존 인앱결제(최대 30%) 대비 4%포인트(p) 낮은 최대 26%로 설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새 결제정책을 발표한 구글과 같은 수준이다.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 결제 방식도 담기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인앱결제와 인앱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등 외부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구글의 아웃링크 제한 행위 등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및 시행령 등이 명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구글이 오는 6월까지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앱 마켓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이번 이행안에서 앞서 낸 계획들과 달리 제3자결제를 허용했지만 아웃링크 허용, 수수료율 조정 등의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같은 정책을 마련했던 구글이 방통위로부터 위법 소지 판단을 받은 만큼 애플도 향후 방통위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애플은 지난해 9월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이후 3차례에 걸쳐 법 이행 계획안을 방통위에 제출했으나 방통위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