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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가 구글 결제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자사의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해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했다.
구글은 자사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오는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구글플레이의 아웃링크 제한 행위 등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이 명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구글 측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한다면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강경하게 나왔다.
구글은 그동안 인앱결제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방통위의 이 같은 태도에 곧바로 입장을 밝힌 모양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표현에 그친 만큼 당장의 정책 변화 등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자 안전을 강조한 점을 비춰볼 때 향후 방통위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적용 과정에서 구글 측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용자 안전은 앱마켓 사업자들이 규제 압력에 맞서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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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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