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촉법소년 범위 만 14세→12세로 강화해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6286건→8474건 증가…대부분 12~13세
윤석열 당선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공약에 국회 입법 나서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촉법소년의 범위를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형사미성년자 나이의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화를 공약한 상황에서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선 모습이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기준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은 소년원 송치인데 전과기록이 아니라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6286건에서 8474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80% 내외가 12~13세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허 의원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관련 규정은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감안한 사회의 관용이자 예외사항"이라면서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