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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화장품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위해평가 계획 수립 ▲위해평가 실시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제품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원료인 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모다모다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지난달 25일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검증위원회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계로부터 검증계획을 제출받아 추가적인 위해평가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위해평가 방법과 결과를 검증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2022년 4월1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한 2년 6개월의 추가 검증 기간 전에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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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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