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한 차장급 직원이 6년동안 50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 한 차장급 직원이 6년동안 50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은행권과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결과 기업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A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회사자금 약 500억원을 횡령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이 A씨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를 취했는데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사건이 크게 알려지자 압박감을 느껴 결국 자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 안팎에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회삿돈 횡령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에 속하는 우리은행에서 500억원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다. 이는 우리은행이 기업매각 계약금을 취급하는 통장과 도장을 모두 A씨에게 맡겼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씨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한 자금 일부를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계좌에 유치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금융권에서 회삿돈을 관리할 때 통장과 도장을 각각 다른 사람이 관리하지만 A씨가 6년동안 통장과 도장을 모두 보유 관리한 탓에 장기간 500억 횡령 사실이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 문제가 도마위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조흥은행 면목남지점에선 자금 결제 담당 직원이 공금 400억원을 횡령, 적발됐다. 2013년에는 KB국민은행 직원이 국민주택채권을 시장에 내다파는 수법으로 90억원가량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금융권 직원들의 비위 적발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7개 업권의 금융사 68곳에서 적발된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는 총 40건이다. 사고 금액은 총 181억50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