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7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씨를 상대로 경찰이 내일(29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사진=우리은행


회삿돈 57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씨를 상대로 경찰이 내일(29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8일 은행권과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10년 이상 기업구조개선 관련 업무를 맡아온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회사자금 578억원을 횡령했다.

이번 횡령사건은 우리은행 내부감사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지난 27일 오후 6시경 A씨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를 취했는데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오는 29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A씨가 횡령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와 함께 A씨의 친동생인 B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28일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는 우리은행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횡령한 578억원을 모두 사용해 현재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일해온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동안 이란 가전압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 578억원을 세차례에 걸쳐 인출했다.

500억원대의 횡령금을 우리은행이 엔텍합에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가 6년에 걸쳐 500억원대의 거액을 횡령했지만 이제서야 밝혀진 것은 우리은행이 기업매각 계약금을 취급하는 통장과 도장을 모두 A씨에게 맡겼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씨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한 자금 일부를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계좌에 유치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금융권에서 회삿돈을 관리할 때 통장과 도장을 각각 다른 사람이 관리하지만 A씨가 6년동안 통장과 도장을 모두 보유 관리한 탓에 장기간 500억원대의 횡령 사실이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돈이 인출됐으며 2018년 마지막 인출된 이후 계좌가 해지됐다"며 "2012년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등 당시 정황과 이후 관리상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체 조사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