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노조) 공동교섭단이 지난 2일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연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노동조합(노조) 공동교섭단이 사측을 노동 당국에 고발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2022년도 임금 협상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전날 오전 서울시 중구 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가 아닌 권한이 없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안을 다뤘다"며 "사측의 행태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협의회는)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무노조경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선별된 소수의 직원들만 근로자위원 후보로 지명된 뒤 직원들에게 어떠한 공유도 없이 후보 내에서 짬짬이 근로자 위원을 선출했다"며 "회사 입맛에 맞게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은 당연히 11만 삼성전자 전체 회원을 대변하지 않고 회사 요구에 따라 임금 협상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회사와 최대한 대화를 통해 임금교섭을 타결하고자 했으나 회사가 노조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회사가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직원 공지문을 통해 "2022년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9%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의 결정처럼 2022년 삼성전자 사원의 임금이 9% 인상될 경우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연간 1억5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인센티브를 포함한 실제 연봉은 1억60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44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