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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1차 경선 결과가 일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면서 선거법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김포시장 후보군인 정하영(59)현 시장과 조승현(55) 중앙당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치러진 1차 경선에서 신명순·정왕룡·피광성 예비후보를 따돌리고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1차 경선 결과가 일부 지역 언론과 SNS에 게재되면서 선거법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정 후보는 1차 경선결과 발표 다음날인 3일 오전 6시 30분쯤 자신의 SNS에 압도적 득표 1위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날 김포지역 A사 등 일부 인터넷언론은 1, 2위 경선 순위와 함께 득표율을 보도했다.
조승현 후보 측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김포시장 경선 결과는 당락 여부 외에는 당의 공식 발표가 없었다"면서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인 양 유포해 시민을 혼란에 빠지게 한, 정하영 후보 측은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 측은 민주당 경기도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게 된 경위와 해명,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 후보 측은 "발표될 수 없는 여론조사를 일부 언론은 정 후보 측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득표율 받아 기사를 올린 것 같다"며 "근거 없는 내용을 배포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득표율)의 공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간 해당 글과 기사는 선거법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모두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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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