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스1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검찰에 넘겨진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친동생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로 알려졌다. 과거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했는데 계약이 파기되면서 몰수된 자금 일부를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은 최근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조사 등을 통해 친동생 B씨가 범행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직원 A씨에게 과거 수여했던 표창장을 취소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절차를 내부 논의 중이다. 상훈법상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 부처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2015년 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A씨는 금융위로부터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에서 이란의 다야니가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관련 업무를 잘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으면서 금융위의 표창창 수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