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 사기로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수령한 20명을 적발했다./그래픽=뉴스1



3년 전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수백만원의 허위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폰이나 태블릿PC 같은 휴대품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당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휴대폰 손해(도난·파손)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기 혐의자 20명이 191건에 거쳐 보험금 1억2000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건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혐의자들은 여행할 때마다 다른 보험사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태블릿PC나 이어폰 등에 대해 또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가 드러났다.

일부는 보험금을 청구하며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 등을 도난당했다며 보험금을 받은 뒤 중고 거래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가족이 서로 다른 보험사에서 동일 물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 하거나, 개인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은 뒤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도난·파손된 휴대품에 대한 증빙 등을 위조하거나 여러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