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순찰차를 발로 걷어찬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집행유예 기간에 순찰차를 발로 걷어찬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강민)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54)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10일 서울 강동구 한 버스장류장에서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태워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순찰차는 뒷문과 펜더 부분이 파손돼 약 44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리비를 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손씨가 순찰차 파손 불과 넉달 전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수년 전 폭력·공용물건손상 등 유사 전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선처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