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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끊기면서 직원들에게 유급휴업 수당을 자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4월부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0년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정부는 2년 동안 평균 임금 70%로 계산해 주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했고 대한항공은 나머지를 부담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제공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예외 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한항공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 중단을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는 지원 기간이 연장돼 오는 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당기순손실이 2790억원에 달해 지원 연장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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