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사진=뉴스1(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개편을 검토한다. 지난 정부가 25%까지 올린 최고세율을 기존 세율인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개편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과 과표구간 등을 조정한다.

2017년 문재인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하며 기존 3개였던 과표구간을 4개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확대했다. 과표구간에서 '과세표준 3000천억 초과'를 추가하며 해당 구간에서 세율은 25%로 지정했다. 개정 후 재계에서는 정부에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기업투자·고용촉진 등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포함됐다.

지난 26일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높은 최고세율 수준,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3개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직무대행은 2020년 7월 국회의원 자격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로 줄이고 2억원 이하 구간에 8%, 2억원 초과 구간에 20%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추 직무대행은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로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던 시기에도 문재인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했다"며 "대한민국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처로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