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훔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택배업체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훔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 B씨(2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분류 작업을 하던 중 '버즈 프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시가로는 27만9000원 상당이다.

이들은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택배상자를 발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물품을 일차적으로 숨긴 후 추후 이를 옷 속에 넣어 들고 나갔다.


B씨가 A씨에게 빼놓을 상자를 전달하면 A씨가 숨기는 방식으로 밤행이 이루어졌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낸해 1~2월 총 7번에 걸쳐 약 1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진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훔치려고 컨베이어벨트 아래 숨겨뒀다가 들통나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A씨는 사기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후 약 3개월 뒤부터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됐다.


재판부는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말로 양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