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에 대해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율적 사고예방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철강사 대표이사 및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철강업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현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254건으로 전년(276건) 대비 감소했지만 제조업에서만 사망사고가 73건에서 78건으로 늘었다. 철강업에서도 지난해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올해도 5월까지 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해 경영과 안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업 DNA를 바꿔야 한다"며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이러한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의 글로벌 경영 트랜드는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안전을 고려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투자는 몇 배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이제는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현장을 돌며 독려하고,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오늘 참석한 업체는 스스로 사고 예방이 가능한 우리 산업현장의 '리더'라 할 수 있는 기업이므로 모범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실천하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철강업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