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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요구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라는 자구책이 오히려 '가입자 피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금감원은 1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9개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2개사 등 각사 실손보험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의료자문이 계약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전 충분히 보험 계약자에게 절차를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최근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보험금과 관련해 의무화하고 있는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세부적인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나 손해사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등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행위다. 보험금 지급 판단이 애매할 경우 보험사들이 활용한다.
올해 4월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실손보험 누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과잉진료에 의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기준이 정비될 것이란 소식이 퍼지면서 일부 안과들이 실손보험 가입 고객 대상 백내장 수술 '절판마케팅'을 3월 말까지 공격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 1월부터 3월11일까지 손보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2689억원이다. 전체 실손보험금의 12.4%가 백내장 수술에만 지급될 정도였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을 다루는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지침을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백내장 보험사기 이슈에 편승해서 너무 깐깐하게 심사하다 보면 선량한 사람들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정당한 청구에 대해선 잘 지급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대처에 보험사들의 불만은 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보험사가 의심이 들면 의료자문을 거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다.
기존에는 수술명칭 기재 및 수술비 영수증 등 간단한 자료만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최근에는 전문의 검사지 등 치료ㆍ진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지급한다. 이 같은 금감원의 지침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실책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의 실손보험 민원 포함 장기보장성보험 민원(보험사 자체 민원, 금감원 민원 포함)은 총 456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5.6% 늘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보험사들의 고민이 크다"며 "금감원의 지나친 개입이 결국 시장 혼란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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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