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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임직원대출을 부당 취급한 강동농협의 임직원을 무더기 제재했다.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은 2명, 직원은 14명이다.
금감원은 3일 강동농협에서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하고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등을 적발한 임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강동농협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임직원이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 고객과 동일 조건을 적용해야 하지만 직원의 보험해지환급금 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을 일반 고객보다 높게 적용해 적정 대출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내줬다. 또 임직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부당 취급했다.
금감원은 강동농협이 2020년도 회계 결산 시 일부 대출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해당 금액만큼 당기순이익과 순자본비율을 과대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 처리한 점을 적발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강동농협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취급하고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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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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