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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와 승용차에 녹음기기를 설치해 도청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설치된 애완동물 관찰용 폐쇄회로(CC)TV에 접속해 대화내용을 엿들으면서 여러 차례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0일에는 B씨의 승용차와 주거지에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가 녹음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도 도청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오빠 오늘 죽는다', '지금 답 안 하면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등 B씨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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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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