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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국 친환경자동차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대두되면서 회원국의 정책동향을 지속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탈(脫) 하이브리드를 지향하는 EU 친환경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U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전기차(BEV)·수소차(FCEV)를 합친 친환경차 비중은 30.7%로 EU 외 지역(12.6%)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 친환경차 수출 가운데 대(對) EU 비중은 41.2%로 높았다.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 중 EU로의 수출 비중이 17.7%라는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차 수출시장으로서의 EU 중요성은 더욱 확대된 상황.
보고서는 EU가 최근 친환경차 중에서도 ZEV(BEV·FCEV)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21년 7월 발표된 EU 탄소감축 입법안에 따르면 2035년부터 HEV와 PHEV 등 내연기관을 장착한 모든 차의 신차 판매는 금지된다. 해당 입법안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치 강화 등 ZEV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반면 2025년을 전후로 PHEV 배출량 테스트방식 강화, HEV·PHEV에 대한 법인차 과세 강화, PHEV 구매보조금 축소 등을 논의하는 등 EU의 HEV·PHEV 지원은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EU 회원국은 법인차가 친환경차일 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2022년을 전후로 HEV와 PEHV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법인차량세 오염분 과세기준을 강화, 2023년부터 대부분의 HEV 및 일부 PHEV에 대한 한시감면 규정을 폐지한다. 벨기에도 2023년 이후 취득한 법인차량이 ZEV가 아닌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를 제한한다.
아일랜드는 PHEV 구매 보조금 축소와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PHEV에 대한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올 1월부터는 아예 보조금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독일도 PHEV에 보조금 지급 시 전기주행거리 요건을 올해부터 40km에서 60km로 강화하고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종료를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2035년으로 예정된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보다 빠른 시기에 EU 친환경차 시장이 ZEV를 중심으로 재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국의 정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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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