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당론 결정에 반발하면서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 1일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복현 부장검사./사진=뉴스1


정부는 7일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1972년생·사법연수원 32기)를 금융감독원장에 내정했다. 검찰출신 인사가 금감원장에 내정된 것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내정자는 1972년생으로 서울 경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UC버클리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 42회, 사법연수원 32기로 2013년 윤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2016년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 내정자는 검찰 출신이지만,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한동안 회계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또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당시 중수1과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금융 관련 이력이 일부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 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료 평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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