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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항공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해야 했다. 이날 이전에 온 해외 입국자도 격리 의무 해제를 이날부터 소급 적용한다. 코로나19 입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격리의무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부터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항공편도 항공 수요에 맞춰 확대될 전망이다. 이달 들어 주당 항공편은 732회로 지난달(532회)보다 100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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