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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검사,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등 업무마다 다르게 운영해온 진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처방, 진료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관을 통합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따.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동네 병의원)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이 치료제를 처방한다.
재택치료 환자 중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를 가거나 또는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경증) 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에 입원했다.
박 반장은 "검사, 처방,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각 기관이 명칭이 많은 차이가 있고 또 기능도 달라서 국민들에게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기존 서로 분산돼 있던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한다. 이는 유증상자나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한다. 정부는 최소 50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와 가산도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박 반장은 "경증환자의 일반치료체계 전환과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등을 운영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대한 정보는 6월 넷째주부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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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