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소음 갈등이 있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70대 이웃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층간 소음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70대 이웃을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살해하고 피해자의 아내에게도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남성 A씨(30)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전 5시42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연립주택에서 윗층에 사는 70대 부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사건 당시 "밖에서 여자 비명이 들려 나와보니 난리가 났다"며 "아들(A씨)이 정신질환이 있다. 빨리 와달라"고 112에 신고했다.


A씨에게 둔기로 머리를 수십회 맞은 남편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아내 D씨 역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연립주택 2층에서 어머니 B씨와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7~8월 C씨 부부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심실 상태'(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태)였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둔기로 급소인 머리를 수십차례 때린 점 등을 보면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대화 내용 등을 기억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