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상환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상환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부의된 2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투자대상자산의 부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으며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 A씨에 대해선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이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본 배상비율을 40%로 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30%를 추가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부정확하게 안내하는 등의 기타 위반 사항을 고려해 10%를 반영했다.


또다른 투자자 B씨에 대해선 하나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하나은행과 피해당사자가 이날 분조위 조정안 결정에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의 경우 이번에 결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최대 80%에서 최소 40%(법인 3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헬스케어펀드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2019년 하나은행에서 대량판매가 이뤄졌다. 하지만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로 이어졌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총 1536억원 규모의 펀드 14개 전액이 환매중단됐다. 피해자는 개인 444명, 법인 26개사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이날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8건으로 하나은행 105건, 대신증권·유안타증권·농협은행 각 1건 등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헬스케어 펀드 투자원금의 70%를 선지급한 상태지만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