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남편 죽이는 법'의 저자 낸시 브로피가 실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3일(현지시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참석한 브로피. /사진=영국 매체 가디언 공식 홈페이지


미국 소설 '남편을 죽이는 법' 저자가 실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법원은 이날 피고 낸시 크램튼 브로피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생활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크램튼 브로피는 지난 2018년 남편이 가진 140만달러(약 17억8000만원) 상당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온라인 마켓 '이베이'에서 총기를 구매해 남편을 살해했다.


남편 다니엘 브로피는 지난 2018년 6월 요리사 겸 요리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포틀랜드의 한 요리학원 교실 바닥에 두 발의 총알을 맞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건 직후 낸시는 "남편이 살해된 장소를 방문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녹화됐다.

이에 낸시는 '기억장애가 있으며 신작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그 동네에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브로피 부부는 수년 동안 재정적 어려움 등을 겪었으나 그가 남편을 살해할 이유는 없다"등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판결에 불복한 낸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낸시 브로피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소설을 온라인 매체에 연재하며 작가로 활동했다. 그는 '잘못된 남편' '잘못된 연인' '잘못된 경찰관' 등 7편의 소설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