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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린다. 현생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까지는 22%였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한 뒤 25%를 유지해왔다.
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 현행 과표구간은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표구간 300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25%를 적용한다.
정부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과표구간 개선안을 담을 방침이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한다.
현재는 일반회사와 지주회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구분하고 지분율에 따라 30~100%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도 불산입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를 유지하기로 했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는 폐지한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상속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합리화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역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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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