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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앙신협과 소속 임원들이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임직원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를, 임원 4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6개월·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은 2020년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한도를 수백억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신협은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해 비조합원에 대출을 취급할 수 없지만 경남중앙신협은 이를 위반했다.
임직원 대출도 부당 취급했다. 현행법상 조합 임직원은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취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난해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받았다.
경남중앙신협은 조합 임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당사자 동의받지 않고 금융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신용정보 역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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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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