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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장민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지난 2016년~2018년 사이 박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해 A씨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교수 측은 "피고인은 실명이 노출됐는지 몰랐던 상황이었으며 (실명 노출을) 깨닫는 즉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개월간 공적 활동을 중단했고 피고인의 심각한 질환과 노령의 나이 등의 사정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전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된 것은 참으로 미안하다"고 전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며 "입증되지 않은 피해를 근거로 피해를 입혔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경우에는 어떤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원 공개와 관련된 죄를 범하게 된 건지 잘 모르게 됐다"고 반문했다.
이는 박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탓에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19일 김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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