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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가 웅진코웨이 시절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3부는 소비자 7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웅진코웨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웅진코웨이가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웅진코웨이는 2015년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다가 2016년 언론 보도가 나온 후 공개 사과했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려 이를 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고 이를 확인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으로,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다"며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는 ▲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 등이다.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로 바꿨다.
코웨이 관계자는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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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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