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무표정으로 앉아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5차 전원회의가 21일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4차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전원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다. 노동계는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크게 오른 점 등을 고려해 시급 기준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로 1년 전보다 5.4% 상승하며 2008년 9월(5.1%) 이후 13년8개월 만에 5%대를 기록했다.


최임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로 시간당 평균 1만5100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로 시간당 평균 1만4066원을 주장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안건이 부결된 만큼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동결이나 1~2%대의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하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당시 2018~20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 올랐던 점을 근거로 2019년보다 350원(-4.2%) 인하된 시간당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근거로 인하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