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사진은 정수기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온다는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은 이미 단종 및 회수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법원 3부는 소비자 7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웅진코웨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웅진코웨이가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웅진코웨이는 2015년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다가 2016년 언론 보도가 나온 후 공개 사과했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려 이를 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고 이를 확인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으로,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다"며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는 ▲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 등이다.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로 바꿨다.

코웨이 관계자는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