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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 한계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22일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이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각각 40.2%와 33.6%ㄹ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경총은 전했따.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은 1860만원으로 제조업(1억2076만원)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1900만원이다. 경총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감소' 등 각종 거시경제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며 '퍼팩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혹은 OECD 등 국제기구 정의에 따른 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한 물가인상은 부담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5년 간(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41.6%)이 동기간 물가인상률(9.7%)의 4배가 넘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국내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점과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인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늘어난 데 그친 점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논의해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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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