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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주연합이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형사소송에 이어 주주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22일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은 범죄행위(횡령·배임)로 1심과 2심 재판결과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며 "범죄행위는 코스닥 상장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상법 제401조 및 제414조에 의거해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번 민사소송을 위해 YK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신라젠 주주연합 측은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상장심사 과정에서 거래정지 핵심사항인 BW자금조성 과정의 부실심사로 인해 전직 신라젠 임원진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상장을 시켜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며 "약 25개월의 거래정지가 이어짐에 따라 신라젠 17만명 주주들의 고통과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라젠의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은 온전히 거래소의 독점적인 지위남용에 의한 부실 상장심사와 전 경영진들의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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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