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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2020년 '서해 북한군 피살 사건' 피해자 고 이대준씨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유족이 요구하자 "정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이씨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이 이씨가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가 각 부처에 보고받은 내용 등을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전날 '정보 부존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이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부 자료 공개여부를 놓고 정부와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에 사건 발생시점인 지난 2020년 9월 청와대가 보고받고 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유족 측이 공개를 신청한 정보는 이씨가 피살된 지난 2020년 9월22일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한 서류 등이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분류해 회신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일반기록물'의 경우 유족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 검색했지만 관련 정보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며 "그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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