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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당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였던 태국인 B(30) 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남자친구였던 C(28)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하던 중 B 씨가 C 씨와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헤어졌다. 결별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사과를 받으려다가 "I'm a bad girl"(난 나쁜 여자야)이라는 대답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치료비 일부를 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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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