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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직업성 질병 사건 1호 기업의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형)가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해 근로자들을 독성간염에 노출되게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작업장에 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 29명은 독성간염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성간염은 간손상 질환으로 약물,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한다.
검찰은 지난 4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함에도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을 질병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증상인 독성간염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고 동일한 유해요인(트리클로로메탄)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B씨는 유해요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천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을 인정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명 이상이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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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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