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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위생물수건과 물티슈, 세척제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총 656곳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9곳(1.4%)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표시기준 위반(2곳)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2곳) ▲교육 미이수(1곳) 등이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물수건, 세척제 등 위생용품 41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물수건 4건, 물티슈 2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사실이 적발됐다. 수소이온농도(pH) 기준을 초과한 1종 세척제도 2건 있었다.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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