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지체상금이 완화 등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21일 발사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우주개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및 공공 기반 시설 개방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주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오는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은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참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협약 형식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 도입됐다.


아울러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