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 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또한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던 개별소비세인하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높이기로 했다.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리터(L)당 2200원을 바라보는 고유가 시대에 발맞춘 조치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57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이다. 연비 10㎞ 차량을 하루 40㎞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아예 낮추지 않은 때보다 휘발유 기준 월 3만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선 법정 개소세율이 5%에서 3.5%로 30% 인하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도 현행 60~70% 수준에서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시작되는 터라 신규 대출을 계획했다면 주의해야 한다. DSR 40% 규제가 기존 2억원 초과 대출에서 1억원 초과 대출로 적용 확대되기 때문.


물가 상승에 따른 식품제조업계와 외식업계 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포인트 확대된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시 65%의 매입액을 인정받지만 75%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 수입원가와 식재료비 경감을 위해 단순가공식료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는 2023년까지 면제한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