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 확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30일 이 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진 후 취재진에게 "선고 취지만 전달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사법 시스템에 따른 결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이들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나머지 지원자 1명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올해 2기 체제를 마무리하게 된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이면 조 회장의 연임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