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의제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에 나선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 경영계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7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이튿날인 8일 고용부 장관 앞으로 이의제기를 송부할 계획이다.


경영계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도 이의제기를 예고한 바 있다. 소공연은 최근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며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가 2,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 1만80원 등 1만원 선을 고수했다. 경영계는 최초 동결을 주장했다가 2,3차 수정안으로 9310원과 9330원을 제출하는 등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영계와의 이견이 좁히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안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 4명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9620원을 확정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에도 경총은 정부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고용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